박대통령의 유정복씨 지지발언은 덕담수준 아니다
유정복씨는 인천시민 우롱하는 원정출마 포기하고 정치적 고향 김포로 돌아가야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3-07 23:50:53

[인천타임뉴스]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전 안정행정부 장관이 6일 한 언론인터뷰에서 “박근혜대통령의 격려발언은 덕담수준”이었고, “야당의 선거중립 위반 지적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유정복씨의 주장은 박대통령과 본인의 경솔한 발언으로 선거중립 위반 지적을 받자, 파장을 축소하고 정치공세로 쟁점을 돌려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유 전 장관이 기자들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덕담수준인가? 노골적인 유정복씨 지지발언 아닌가?

선거법 위반은 덕담이냐 아니냐가 판단기준이 아니라, 선거법 규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가 기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항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제59조(선거운동기간)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대통령의 “인천시장은 능력있는 사람(유정복)이 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은 유정복씨를 당선되게 하려는 노골적인 선거운동이고, 이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59조 위반이다.

더 큰 문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박대통령이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유정복)를 노골적으로 지지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이다. 나아가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통솔권을 가진 박대통령의 발언과 태도는 공무원들에게 여당 후보를 지원하라는 관권선거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덕담은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 덕담인 것이지, 밖으로 알려졌을 때는 성격이 달라진다. 유정복씨는 박대통령의 발언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론에 소개했다. 이는 박대통령이 본인을 인천시장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와 공무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골적인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과 관권선거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발언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유정복씨는 “김포를 떠난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발언해왔다. 그러던 유정복씨는 박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무리하게 인천시장 원정출마를 하려다, 초반부터 선거법 위반혐논란으로 스타일을 구겼다. 무슨 일이든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유정복씨는 지금이라도 인천시민 우롱하는 인천시장 출마를 포기하고 김포로 돌아가야 한다. 김포는 유정복씨를 김포군수와 김포시장을 거쳐 3선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준 정치적 고향이다. 자신을 키워준 김포시민을 버리고 인천으로 원정출마를 온 유정복씨가 인천시민과 인천발전을 위해 얼마나 일할 수 있겠는가?

인천시민은 유정복씨가 상식과 정치 도의에 따르기를 바란다. 만일 유정복씨가 기어코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원정출마를 강행한다면, 인천시민은 따끔한 심판으로 상식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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