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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타임뉴스 = 문미순기자] 인천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동구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6월 4일 지방선거 회계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따른 정치자금 회계실무(선거비용 포함)요령과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운용 실무로 이뤄졌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보전하게 된다.
동구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한다.
아울러 회계보고서의 열람·사본 교부 및 이의신청제도 등을 통해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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