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인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예산 1천억원 증액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조례 찬성하며, 예산 확보하겠다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4-06 13:11:18

[인천타임뉴스]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장 경선후보 문병호의원(인천부평갑,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4월4일 인천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와 인천지역재개발비상대책위연합회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인천 원도심 재개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의원은 “소외된 원도심문제는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지역은 빨리 방향을 바꿔야한다”며, “어느 쪽이든 예산이 관건이므로, 2014년 451억원인 주거환경개선 예산을 연 1천억원 수준으로 올려 기반시설 설치와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의원은 “도시재생특별법이 2013.1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도심 재개발에 새로운 도시재생시대가 열렸다”며, “새롭게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주민재정착율 100%와 마을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보전과 개량, 정비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의원은 “먼저, 소외된 원도심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2014년 451억원(국비 포함)에서 연 1천억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재원은 세수 등 자체수입 증가분과 도시재생사업 국고지원금에서 충당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의원은 “시의회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발의한 매몰비용 지원조례를 인천시에서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원도심 재개발사업 출구전략을 위해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을 시비에서 지원하겠다”며, 고 밝혔다.

문의원은 “도정법상 지원가능한 부분을 시집행부에서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출구전략을 위해 매몰비용 지원은 불가피하므로 어렵더라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본인이 국회에서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재개발조합까지 매몰비용을 국비에서 60%이상 지원)의 통과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의원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른 도시재생조례 제정,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과 지원기금 확보, 특별회계 설치를 서두를 것”이며,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 27조에 따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정비기금에 대해 문의원은 “2010년 송영길 시장이 내놨던 ‘도시재창조기금 3조원’ 조성이 철회되는 등 현행 인천시 재정상황으로는 거액의 도시정비기금을 조성하기 힘들다”며, “도시재생법에 따라 신속히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단계적으로 정비기금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법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 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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