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WTO 정신·협약 위반"
일본 에 공식의견서 전달·철회 촉구 / NHK “법령 개정 작업중… 내달 중 제외”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7-25 01:36:39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정부는 24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약 위반’이라는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식 의견서에 대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 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내용과 일본 조치가 WTO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영향 시점에 대해 “일본의 통관절차가 지연되는 시점으로 예상된다”며 “(예상되는) 피해에 따른 지원대책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링룸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본 내 한국 기업 모임인 주일한국기업연합회도 이날 “양국 기업 간의 협력관계가 붕괴된다”며 개정안 철회 요구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마지막 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을 마감한 결과, 수출관리 분야에선 상당한 숫자인 1만건이 넘게 접수됐다. 

NHK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찬성이 대부분”이라며 “경제산업성은 이르면 내달 중 한국을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일본 각의(국무회의 격)가 확정한 뒤 일왕이 공포하면 21일이 지나 발효된다. 일본 각의가 통상 화·금요일에 개최돼 이르면 26일에 각의를 통과할 수 있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정리를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논의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우리 측 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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