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비법적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 ‘초동대응 온힘’
자연·사회재난 외 시민 불편초래 중요사고 체계적 대응 추진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8-11 10:28:39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중요 사고 시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능동적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비법적(非法的) 재난상황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비법적 재난상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제외한 비법적 재난 상황 발생 시 주관 및 지원부서 등이 협업을 통해 구성되는 능동적 대응 체계를 말한다.

시는 최근 발생한 장군면 파리떼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비 법적 재난상황 대응체계’ 운영 방안으로 우선 동향 및 언론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상시 상황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동향 및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비법적 재난 발생이 감지되면 사고 관련 부서가 현장에 출동, 신속한 상황보고 등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이때 현장출동 및 상황보고 업무는 소관 사항이 명확할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읍면동 처리업무로서 사고 지역이 한정적이고 경미한 경우에는 자치분권국에서 맡는다.

이어 시는 신속히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한다.

특히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된 수습 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비법적(非法的)재난 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해 조기 사고 수습 및 복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참고해 상황별로 탄력적으로 대응수습하며, 사고 수습 종료 후에는 사고 사례, 대응방법, 개선방안 등을 정리해 비법적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국 재난관리과장은 “재난은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생 시에는 신속·정확한 초동 대응으로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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