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 소견 미확인, 법원 “병원측 유가족에 위자료 배상” 판결
김이환 | 기사입력 2019-09-24 17:07:27

[서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의사가 의료검사의 확인을 소홀히 하고, 추가 검사 필요성 및 암으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환자가 암을 치료할 기회를 잃었다면 병원측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 사는 A씨(40대)는 2016년 남편이 사망하고 현재 어린 자녀 2명을 키우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최근 병원으로부터 56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 남편은 2013. 10. 1. B병원에서 B형간염 및 간경변증 소견을 받은 후 같은해 11. 4. 복부초음파 검사와 2014. 12. 1. 간 MRI 검사를 한 결과 간경화 및 비장비대의 소견을 받은 후, 2015. 8. 28. 문제가 된 혈액검사 및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A씨 남편은 넉달 정도 지난 2015. 12. 17. 황달 증세가 너무 심하여 B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제반검사를 시행한 결과 담도암으로 진단됐다. A씨 남편은 2015. 12. 22.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 항암치료를 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결국 2016. 2. 18. 사망했다.

A씨는 B병원측의 잘못으로 인해 남편이 사망하게 된 의료사고임을 주장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여 “B병원은 상속인들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B병원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았다.

남편의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신한은행의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사건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김미강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감정을 통해 2015. 8. 28. 시행한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간문부의 담관이나 간내담관 확장 소견이 관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체로 담관 확장이 있을 경우에는 담도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병원에서는 CT, MRI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 망인에게 담도암이 발병했는지 조사하고, 간문부의 담관이나 간내담관 확장 현상을 고지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담도암에 이를 수 있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으나

B병원측에서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아 망인은 다른 병원에서 본인이 가장 원하는 치료를 받는 등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됐는 바, 상대방은 망인에게 위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다.

B병원측에서는 복부초음파 및 여러 검사를 실시했으나 간문부의 담관이나 간내담관 확장 소견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이를 발견했더라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 의료진에 의료상 과실이 없음을 항변했다.

A씨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2015. 8. 28. 실시한 복부초음파 검사와 관련하여, 병원 의사로서는 이전과는 달리 관찰되기 시작한 증상에 대한 소견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CT나 MRI 검사를 추가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담도암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조기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됐고, 상대방은 그 기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6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김미강 변호사는 의료분야의 전문가인 대형병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었지만 “진료기록 감정신청 등을 통하여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밝힘으로서, 의사의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추가검사 미조치와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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