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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토지분할 제한으로 인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공유 토지를 단독 필지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토지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동소유 토지에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함으로써 신청요건이 완성된다.
울진군은 특례법 시행기간 완료를 앞두고 이장출무회의를 통해 분할대상 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을 독려하고 홍보 현수막 게시 등 분할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막바지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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