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성추행일까?...성적 수치심 부위와 가해자의 고의성여부 주목
회식자리서 부하직원 주무른 30대 무죄…재판부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부위 아냐"
우장기 | 기사입력 2019-10-20 22:09:04

[타임뉴스=우장기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의 내막은 회식자리서 술을 마시던 중 부하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손을 놓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안으로써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는 손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가 손을 계속 주무르자 거부 의사를 표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A 씨가 멈추지 않아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지난달에는 만취상태의 후배를 성추행하려다가 후배를 죽음에 이르게한 40대 남성이 징역 6년이 확정된 사건도 있었다.

남녀간의 모임에서 이렇듯 술로 인한 성추행의 행위들이 이어지면서 서로가 기본적인 매너와 생각을 갖는 습관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