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서실 총무도 근로자성 인정, 체불임금 지급하라” 강제조정
김이환 | 기사입력 2019-10-21 22:14:44

[서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경기 용인에 있는 **독서실에서 총무(독서실 관리자)로 근무했던 A씨는 최근 그동안 지급받지 못하던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구직광고를 보고 상대방이 운영하는 독서실의 총무로 고용되어 2015. 1. 14.부터 2015. 6. 24.까지 독서실 관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매월 35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가 실제로 지급받은 총액은 150만원으로 이는 당시 최저시급(5,580원)으로 계산한 850여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A씨는 매일 8시부터 평균 9.5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고용노동청에 진정했으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는 “공부에 주된 목적을 가지고 부수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내사종결 했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A씨는 2018. 3. 8.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에서 패소하게 됐고, 이에 불복하여 2018. 10. 25.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홀로 소송에 어려움을 겪은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리게 됐고, 공단에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A씨를 위해 무료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사건을 수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 강상용 변호사는 ㉠의뢰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체결했고, ㉡업무의 내용이 상대방에 의해 정해지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 개별적인 지휘를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상대방이 지정하고 이에 구속을 받았으며, ㉤의뢰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할 수 없었고, ㉥상대방이 의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의뢰자의 주된 계약 체결 목적이 학업에 있었고, ㉡의뢰자에게 부과된 업무는 독서실 관리 업무의 극히 일부분인 경미하고 부수적인 수준의 잡무에 불과했으며, ㉢의뢰자가 독서실에 상주하는 동안 자유롭게 공부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결근을 하거나 외출을 하더라도 별도로 이를 계산하여 월 정액 수고비에서 공제하지 않았을 뿐더러 급여산정 근거가 존재하지도 않고, ㉤당시 이의 없이 수고비를 받고나서 이제와서 최저임금에 미달함을 이유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로 항변했고,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3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으로 2015년 1월분과 2월 일부 임금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고용노동청의 내사종결 결과를 근거로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 기각됐으나, 항소심에서는 A씨측 주장에 타당성을 두고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하게 됐고, 서로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다.

사건을 진행한 강상용 변호사는 “독서실 총무로 일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고시원 총무처럼 독서실 총무 역시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되어 다행이다"며 소회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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