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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타임뉴스=한정순기자]올해부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거주지 제한 요건을 개선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고 충주시는 밝혔다.
또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는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급하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
유병남 충주시 자원순환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 한건의 쓰레기 불법투기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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