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2배 부과되는 광주시
광주시 동구, 1월 계도활동후 본격 단속
김금희 | 기사입력 2020-02-06 23:58:57

[광주타임뉴스=김금희 기자] 광주시 동구가 ‘노인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해 과태료 2배를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인인구와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가 점차 증가주세에 있어 어르신들의 보행자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동구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동명동 노인종합복지관, 소태동 이일성로원, 대인동 하나비전 실버 홈, 서석동 서석경로당, 용산동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 도로변주변이다.

구는 지난1월 한 달 동안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과태료 2배 부과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친 후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중이다.

한편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필요로 하는 기관(시설)은 광주광역시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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