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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는 소방자동차가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할 때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동법 시행령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광영119안전센터는 소방통로 확보 캠페인과 더불어 △소화기 및 비상소화장치함 등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시장 개·폐장 시 화재예방 방송지도 등을 추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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