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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공공기관 갑질 근절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권고를 하는 등 지난해부터 공직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옴부즈맨은 지난 2일 결정문 권고를 통해 인권교육 및 2차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인권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어 상급자가 업무지휘를 이유로 한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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