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4일부터 지급하는 나주시
11일부터는 각 세대주 소유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김금희 | 기사입력 2020-05-04 12:58:19

[나주타임뉴스=김금희 기자] 전남 나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하고 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328억4000만원(국비 80%, 지방비 20%)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나주사랑상품권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또 다른 지급 유형인 선불카드는 발급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제외했다.

생계급여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생활취약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나주시 복지 전달체계를 통해 4일부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현금을 은행계좌로 지급받는다.

오는 11일부터는 각 세대주 소유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 방법은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를 입력하면 2~3일 후 신청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단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이어 18일부터는 카드사 은행 방문 접수(신용·체크카드 충전)와 나주사랑상품권 지급에 대한 나주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접수가 개시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업무 혼잡 해소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시행한다.

신청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정해진 요일(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16.부터 제외)에 카드사 은행과 읍·면·동을 방문하면 된다.

고령․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마을 이·통장, 전담 공무원에 요청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신청, 지급 절차 등의 내용은 5월 4일부터 행정안전부 별도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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