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법 어로행위 차단하고 선박 안전 지킨다!
도, 오는 22일까지 보령·태안서 항만순찰선 특별 운항 실시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5-11 09:47:21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농무기를 맞아 오는 22일까지 보령 대천항·오천항과 태안항에서 선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항만순찰선 특별 운항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 운항은 시정 5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봄철 농무기인 데다, 해상 예보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선박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데 따라 추진한다.

특히 봄철에는 어선 및 낚싯배 등의 통항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사고 방지를 위해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도는 항만순찰선 운항을 통해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위험구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농무를 틈타 발생하는 항내 불법 어로행위 현장 지도 △어선 및 낚싯배 안전 항해 해상 방송 실시 △기타 항만순찰선 고유 업무 수행 등이다.

이구영 도 해운항만과장은 “3∼6월 농무기는 다른 계절보다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항만순찰선 특별 운항을 통해 사고 발생 위험구역을 집중 단속하고, 안전한 통항 환경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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