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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 법안 내용을 최종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졌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남대 동아시아법센터 책임연구원 김남진 교수 발제를 시작으로,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 법무법인 이우스 김정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공청회 발제와 토론에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역사왜곡처벌법)에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 조항을 추가해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상충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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