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83억 부과
전찬익 | 기사입력 2020-09-16 16:13:42
재산세(토지 및 주택1/2) 납부기한 10월 5일까지

[포항타임뉴스=전찬익기자] 포항시는 토지와 주택 등 9월 정기분 재산세 17만여 건에 583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7월에 부과되었으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토지분은 5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고, 주택분은 76억 원으로 5.9% 증가했다. 재산세 상승 요인은 아파트 신축과 개별주택 가격이 2.18% 및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4.4%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포항시 재산세는 도내 23개 시·군 재산세의 19%에 해당하며, 포항시 전체 지방세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 연휴를 감안하여 10월 5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납세의무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홍보 중이며, 재산세는 포항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