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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타임뉴스=김응택] 고령군에서는 11월 4일부터 민원발급 및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를 제로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령군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 서류를 발급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소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구매할 때 수수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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