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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급 관리를 위해 복지대상자의 사후관리 노력 및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분야’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시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급 관리를 위해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노력을 위한 소득·재산 등의 소명자 사후관리 30일내 처리율 등 7개 지표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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