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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는 좁은 골목과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힘들고 기본적인 소방시설 미비로 초기 진압이 어려워 연소 확대의 위험도 크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인지도를 높여 보급률을 향상하고자 적극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해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방, 거실, 부엌 등)마다 1개씩 설치하고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장은“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화재안전에 방심하기 쉬운 봄날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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