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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타임뉴스=김민규 기자] 성주군이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에 비해 3배로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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