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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에서는 불법개발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무질서한 난개발을 근절하기 위해 7. 5 ~ 7. 16.(2주간) 구미시 전역에 걸쳐 불법개발행위에 대하여 일제 점검에 나선다.
또한 장마철 개발행위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약 비탈면의 보강 및 배수시설 정비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과 함께 불법 개발행위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관리가 미흡한 점은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공사 중지, 원상복구명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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