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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타임뉴스=김명일 기자] 상주시는 장마철 집중 호우 기간을 맞아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퇴ㆍ액비 유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7월 말까지 가축 사육 농가 및 퇴ㆍ액비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가축분뇨·퇴비를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 강우 시 퇴ㆍ액비 살포 여부, 퇴비부숙도 검사 여부,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상주시는 지난 5월 관내에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하천으로 무단 배출한 농가·관리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 경고(2차 허가취소),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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