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 “철거붕괴 참사 막자” 충남 건축물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건축물 생애주기별 과학·체계적 관리로 도민 안전 기여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7-12 11:43:58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막기 위해 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임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관리점검과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건축물 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를 공모하고, 그 명부를 도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최근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건축물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체계적 관리를 통해 건축물 수명 연장은 물론 붕괴위험이 높은 노후 건축물과 해체 공사현장의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