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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경북 의성군 구천면 조성저수지에서의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물 포획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의성군에 따르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유어행위 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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