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금지
- 이용자 요구 시에도 제공불가! -
남재선 | 기사입력 2021-11-04 14:39:40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11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식당, 카페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금지를 집중 홍보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0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환경부 고시 제2016-253호로 한시적 허용되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는 이용자 요구 시에도 1회용품 제공이 불가하므로 깨끗하게 세척·소독한 다회용 컵을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개인 컵을 사용할 경우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회용 컵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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