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기동물 발생 예방 위한 마당개 동물등록 활성화
140두 시행…1마리당 최대 36만원 지원
오현미 | 기사입력 2021-12-22 10:57:52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시는 유기동물 발생으로 인한 들개번식 예방을 위해 마당개의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집안에서 생활하는 소형 반려견과 달리 동물등록에 소홀하기 쉬운 실외에서 사육되고 있는 ‘마당개’의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또한, 유실·유기동물이 됐을 때 들개 번식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첫 시범으로 140마리에 대해 1마리당 최대 36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마당 등 실외에 묶어두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부터 6세 미만의 반려견으로, 성견이 됐을 때 10㎏ 이상의 체중을 가진 진돗개 유사품종의 대형견이다.

신청 절차는 자치구의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대상자 공개 모집 기간에 마당에서 키우고 있다는 사진 등 증명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유자가 지정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중성화수술을 받으면 된다.

비용은 20kg 이상 암컷 기준 40만원이다. 반려견 소유자는 10%만 동물병원에 지불하고, 90%인 최대 36만원은 자치구가 동물병원에 지원한다.

1인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을 우선 순위로 지원하고 일반 시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실·유기 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들개 번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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