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구조협회 M이사장, "협회장 직책 호가 5천만원 상당" 의미는..
연이은 범죄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태안군) H씨 상대로 직무정지처분의 소 제기, 범죄 꼬리표 끝 M이사장 ?..
나정남 | 기사입력 2022-01-07 15:07:16

[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2017년 12월 한국해양구조협회 M이사장, 부산본회 상근직 2인, 태안군 충청북부지부 박승민 전 협회장 외 임원 2인 등 6인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북 대아역에서 불편한 만남을 갖는다.

당시 만남에서 박 전 회장은 부산 본회 M이사장이 착복한 부당이득금 30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 M이사장은 상근직 포함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전국 각 협회장 완장을 차려고 3000만원~ 5000만원의 (상납)기금을 내는 사람도 있다" 면서 '(본회가 착복한 부당이익금) 액수를 조정하자고 제안한다.

이때 박 회장은, 봉사단체에 무슨 기금을 상납하는가, 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당시 M이사장에게 문자 발송한 기록 참조)

이 사건은 4년이 흐른 지난해 12월 본회를 채무자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이사회의결 무효처분 가처분, 현 태안군 충청북부지부 H씨를 채무자로 '직무정지처분가처분' 등 3건을 제소한다.

향후 부산에서 열릴 이들의 법정공방은 결과와 상관없이 법정법인의 명예는 실추될 것으로 관망된다.(부산지법 2021카합100619)

[법정 사진]

이어 박 전 협회장은, "동 법인은 해경 제9호로 지정되었고, 해양경찰청 산하단체로 관리감독을 받는 법정법인" 으로 밝혔다.

상세한 소 제기 내용은, (H씨를 지목하며)그는 비회원이며 구조경험이 전무한 자다. 이 자를 부정 임명한 정관위반, M이사장과 H씨 간 약 2억에 상당하는 국가보조금 회계부정 의혹 , H씨의 태안군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원금 중 피복비 및 식사쿠폰 등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본회의 부정한 운영으로 인해 그 산하 19개 지부의 명예가 실추됬다' 는 요지로 청구됬다.

보통 본회에서 산하 지부의 문제로 퇴출시키는 사례가 왕왕 발생되기도 하나 산하 지부가 본회를 상대로 상근직 퇴출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로 확인된다.

[부산지법 사건번호 2021카합100619 직무정지가처분 채무자 준비서면]

이어 박 전 회장은 "정관16조 위반을 감행하면서 구조관련 전문지식이 전무한 H씨를 임명된 불상사는 전국 지부장 직책까지 상품처럼 사고팔겠다는 M이사장의 금권주의로 기인된다" 는 지적했다.

더 나아가 금번 소 제기받은 H씨는 준비서면을 통해 '추후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 '어떠한 이유를 들어 해명한다고 한들 그들의 거짓말은 진실을 이길수 없다' 고 장담했다.

이어 그는, '본회 전 이사장은 TOP-DOWN(상의 하달) 임명을 무기로 전국 19개 해양구조봉사대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 으로 지목했다.

특히 '(M씨를 지목하며) 그는 자신의 각종 부정행각이나 범죄혐의에 대해 지적하는 임원 관련,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망한 자다. 심지어 그는 총재 직인을 도용해 임명장을 발급했던 범죄자' 라고 성토했다.(2017년 12월 경 1차~7회차 이사장 부정행각 내용증명 발송 내역, 2020년 d임명장 총재 직인도용 참조)

동 지부 임원인 최종식 수석부회장은, ‘(이사장을 지칭하며)그는 본회 정관을 개•폐정하는 방식으로 정적을 제거했다' 고 했다.

더불어 '산하 단체로부터 상납을 강요하거나 부표 등 공사시 70%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강제하는 삐끼행위로 본부 5명의 상근직 임금을 해결한 자' 로 밝히며 '전국 봉사단체인 지부에서 거출되는 회비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조리한 단체' 로 지적했다.

특히 M이사장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회원은 회유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의 술수에 출중한 자" 라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실제 1000여 명도 되지 않는 회원 수를 1만 여명으로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수취한 점' 을 강조했다.

그가 밝힌 2021년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회원으로부터 수납한 회비는 1300여만 원' 으로 밝히며 '회비의 총액을 보았을시 회원 1만여 명은 10배정도의 뻥튀기' 라고 주장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부산본회는 2021년도 국고보조금 3억5천여만 원 상당을 지원받았다.

본회의 외부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1년도 국고보조금 총3억4천 여만 원 중 40%인 1억3000여 만원은 각 6개 지부로 지원편성했고 부정임명한 H씨 소속 충청북부지부 1개소로 약2억여 원 상당을 지원했다. 회계부정을 의심할만한 단초로 확인된다.

이어 최 수석부회장은, '현재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총3억5천여 만원의 보조금 중 60% 에 육박하는 지원금이 충청북부지부 H씨에게 지원됬다' 면서 '그 외 13개 지부 지원금 0원이라는 점은 M씨와 H씨의 부정행위 동정을 넉넉히 엿볼 수 있다' 는 설명이다.

박 전 회장은, "본회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H씨를 임명한 원인으로 회계부정 보조금 재환수에 동조할 마땅한 적임자로 지목된게 아니겠는가" 라며 "M이사장이 허수아비로 내세운 H씨 역시 2억의 회계부정에 동의했다는 꼼수' 가 보인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박 전 협회장은,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난 10월 경 충청북부지부 H씨 국고보조금 배임횡령 조사과정에서 '21년도 충청북부지부 지원예산 2억은 집행되었는가' 라고 본회 담당자에게 신문하자, 그는 '미 집행되었다' 고 답변한 본회의 부정행각을 넉넉히 엿볼수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수사관에게 발언한 시점에서 결산보고일은 불과 2개월 남짓 남은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산을 배정한 M이사장, 배정받은 H씨 등은 상호 회계조작에 동의한 의혹제기를 확증해주는 자백이 아니겠는가" 라고 강변했다.

[2021.02.26. 일 경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 본회 총회 보고된 회계보고서 참조]

본지에서 입수한 2021년도 정기총회 외부감사 자료 역시 전국 19개 지부 중 충청북부지부에 60% 상당액인 2억 여원을 지원한다고 편성됬다. 이는 '지원금 0원에 해당하는 13개지부, 편차가 심한 6개지부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았다' 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2017년 M이사장이 발언한 '협회장 직책 5000만 원 기금 상납 발언' 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는 해석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예산변경)를 살펴보면, 보조금 계획서와 실제예산 편성이 상이할 시 중대 변경사항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제정됐다.

이에 박 전 협회장은 '만일 2021년 M이사장이 국가보조금 3억4천여만 원을 수취하고 예산편성보고에 따르지 않았다면 목적 외 타 용도 전용하고자 했던 저의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면서 '비리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감사의뢰 하겠다" 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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