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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소 1인 이상 50인 이하이며, 1인당 지원금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일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 최저요율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종류별 지원 비율을 적용해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약계층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지원율에 20% 추가 지원된다. 신청서는 3일부터 16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광주시는 오는 8일과 10일 두 차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교육실에서 공모설명회를 열고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뜻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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