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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창업한지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 총 5억 원을 투입해 170개 내외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 개선 ▲POS시스템 교체 ▲환풍기 시설 교체 등으로 시설개선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9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 금액 한도는 300만 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3월 4일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해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열린시정–고시·공고' 또는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39개 업체에 2억 40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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