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시민 지원 위해 지방세 감면
전찬익 | 기사입력 2022-02-24 14:04:03
[경주타임뉴스=전찬익기자]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경주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시민이다.

구체적 감면내용은 △주민세 전액(1만1000원~5만5000원)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전액(6600원~11만420원) △코로나19로 30% 이상 매출 감소한 사업장의 건축물 재산세 20%(20만원 한도) △착한 임대인 임대료 할인금액의 50%(100만원 한도) 건축물 재산세 감면 등이다.

감면 관련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054-779-6726)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지난 2년간 지방세 68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특히 감면으로 인한 세입 부족액은 재정 혁신을 통한 교부세와 국비 역대 최대 확보 등의 성과로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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