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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타임뉴스=김명일 기자] 상주시 옴부즈맨 제도가 2016년 8월 1일 경상북도에서는 처음 도입되어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출발하여 그동안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시 옴부즈맨은 공개모집을 통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독립적인 입장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 민간인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함으로써 고충민원의 해결방안이 오히려 쉽게 도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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