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대전세종충청본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지사장 교육 실시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 및 예상사례 등 선제적 교육으로 성공적 정착 기반 마련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2-03-22 17:16:04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최옥용)은 22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사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예정인 감사실장이 직접 강단에 선 이번 교육에서는 대전세종충청지역 관내 23개 지사장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 등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사례를 중점 안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을 받은 지사장은 각 지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전파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최옥용 본부장은 “이번 교육이 전 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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