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마련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사전협의 및 공개 전형 의무화
홍대인 | 기사입력 2022-05-04 10:57:28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최은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 3.) 취지와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준을 반영했으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정원, 임용,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 채용 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6가지 중요 원칙을 정했다.

▲신규 채용 시 사전 협의 의무화 ▲공개채용의 원칙 ▲세종시교육청, 학교 누리집 등 두 곳 이상 공고 ▲채용 심사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인 배제 ▲외부위원 1/5 이상 위촉하는 등의 내용이다.

지침에 따라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적정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무직원의 승진, 업무 대행 수당 지급, 공로 연수 실시와 연수비 지원, 명예퇴직 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권익에 관한 근거도 제시했다.

정영권 조직예산과장은 “새로 마련된 지침은 세종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사립학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