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전지선, 군 법제처 옥외광고물법 적용? 집회방해! 글쎄..내로남불 잣대..
나정남 | 기사입력 2022-10-21 21:32:12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전지선 위원장은, '최근 3차례에 걸쳐 본 대책위 집회 방해금지에 나선 태안군을 상대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 밝히면서 추가로 '군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 행정절차 위반 및 동법 제40조 광고물의 보관 및 처분 등 행정절차 위반' 등 2건의 혐의 관련 '직무유기' 에 해당한다. 는 판단에 따라 고발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태안군이 철거한 피해민대책위 현수막 보관상태]


그러면서, '경찰청 법령에 따른 집시법에 의거, 신고 등록을 마친 본 집회는, 군을 통해 집회 개시 통고까지 끝낸 적법한 집회였다. 반면 군은 기속력이 없다는 법제처의 지침을 배제하고 임의 잣대인 불법으로 간주한 후 본 집회 성격을 표현한 현수막을 절취 제거 전 옥외광고물법령에 의거 '이 집회 관리자' 에게 통고해야 할 절차 및 수거 물품의 처분절차 등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 고 한다.


한편 군측은, 대책위 집회 관련 법제처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를 적용하여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 설치할 수 있다' 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철거했다. 는 해명이다.



반면 법제처는 군이 해명하는 바와 달랐다, '법령 해석이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용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 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다' 고 판단했다.


덧붙혀 동 법제처는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용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 해석을 할 수 없다. 는 규정도 밝혔다. (법제처 13-0524, 2013. 12.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법 제8조제4호 참조)


대책위측 자문변호사는 "군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이 집회 성격을 나타낸 현수막은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다' 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군이 새벽녁 제거한 표현물은 현 군수의 행정위반으로 침해된 재산권 및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문구' 로 확인된다. 면서 '군이 어떤 근거로 정치 활동의 표현으로 판단했는지는 국어국문 교수진에게 판정 받아야 한다' 고 꼬집었다.


이상과 같은 법리해석을 마친 대책위는 '군은 집시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후 불과 4일 만에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500만 원 과태료 처분한다. 는 예정 통지를 대책위 전 위원장 앞으로 통고했다' 면서 '태안군은 지난 4년 간 본 피해민대책위원회로부터,


▽ 주민수용성 평가 전무한 해상풍력, 상위법 위반 및 조례 제정 및 동 조례 공고 이전 위법 구성한 민관협의체 조직 의혹. ▽ 흑도 가덕지적 바닷모래채취를 위한 해양공간관리계획 변경 추진, 및 접수 등 군수가 공표한 1년 한시허가 연장 추진 의혹 ▽ 충남 5개 시군 광역해양쓰레기장 처리시설 입지, 우수 평가 부지인 보령시를 배척하고, 태안군으로 유치한 후 평가 외 지역인 타부지(해당 4,200여 평) 고가 매입한 의혹. ▽ 군, 법제처 법리해석 무시, 노외주차장 가설건축물 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용도지정' 허가 및 건축물 특혜 의혹.


▽ 남면 로컬푸드 직매장 군비지원 후 군수 직영 전환 적자 운영 의혹. ▽ 삭선리 건설기계주기장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인근 주민 모친 추모목 분실 등 60년 기지권 상실, 개인 집수정 오폐수 배수관 무단 매립 후 주기장 내 건축물(66평 상당) 위법 준공한 모 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의혹. ▽ 삭선리 장애인전문 어린이집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건축물로 변경 특혜 승인한 의혹. 등 드러난 사실의 고발, 밝혀야 할 사실의 추가 의혹 규명 제기에 곤혹스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점 관련 '민선7기를 거쳐 8기에 접어든 군은 평시 관행을 넘어 부정한 의혹 및 비위(非違)혐의 문제점 등을 연속 제기하고 있는 대책위를 상대로 보복 내지 협박성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저의가 다분하다! 는 주장이다.

[10. 20일자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전지선 위원장 앞으로 송달된 태안군 과태료 공문서]


한편 대법원은, "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강제없이 자유롭게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인격 발현의 요소이자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에 속한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참조)


나아가『헌법』 제21조 제2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선언하고 있듯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역시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 될 수 있으며, 특히 집회의 해산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참조)


이와는 별도로, 헌법정신, 앞서 본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신고란,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주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는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94 판결 참조)


대법원이 집회 시위 관련 헌법정신을 강조한 점으로 미루어,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측에서 고발한 '피고소인 태안군의 집회방해금지 위반 혐의' 는 더욱 선명해졌다.


더불어 대책위는, 군측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은, △ 민선7기, 8기에 결쳐 가세로 군수의 행정법 위반 및 절차의 불공정으로 발생된 피해민의 절규와 법치준수 호소라는 점 △ 태안군 입장과는 달리 법제처 스스로 기속력이 없다고 판단한 점 △ 본 집회 성격인 현수막이 제거될 시 피해민의 보상과 원상 회복이 요원한 반면 군정농단 행위자는 상당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군이 적용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정치활동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반영할 시 본 집회의 당위성은 넉넉하다. 고 강조했다.



전반적 법리해석을 마친 전지선 위원장은, 타 법령인 경찰청법에 의거, 본 집회를 신고한 사실, 문제가 발생할 시 관할 경찰서장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고 제정된 법 조항, 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경우, 참가자(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 등을 참작할 시 '집회의 보호 및 해산 처분권' 은 가세로 군수가 아닌 태안경찰서장에게 있다. 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타 법령으로 보호받는 집회 표시물 관련, 13일 새벽녁(04:15분)을 기해 절취 제거한 행위는 경찰서장의 영역을 넘어선 무한 책임자인 군수의 월권'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집회방해 사건' 을 기화로 대책위 행보에 명분을 실어준 촌극에 불과한 것 아니냐! 는 촌평(寸評 매우 짧은 평)을 냈다.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정치 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으로 단정' 하고 제거한 대책위 현수막 문구]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