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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전남 담양에서 주택화재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주택화재가 발생하여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 통계를 보면 주택화재는 발생 건수보다 사망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은 편안한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소방관계법령이 개정됐다.
그러나 대부분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이 설치됐지만, 소규모 농촌 지역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불이 났을 때 감지하여 알려지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소화에 쓰이는 소화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주택에서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물이 가득찬 소방차 한 대와 같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365일 화재를 감시하고 알려주는 경비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전쟁터에서 무기가 있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듯이 주택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있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안전을 위한 최선은 화재 예방이지만 혹여 모를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가가호호(家家戶戶)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자.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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