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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최근 소라면 봉두리, 화양면 용주리 등 산림 인접지에서 화재가 이어져 산불예방에 따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5~10명씩 짝을 이뤄 시내 주요 마을과 등산로 입구 등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을 홍보한다.
또한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인 논‧밭 등에서 영농부산물에 불을 피우는 행위를 계도하고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산불 예방 감시카메라를 재점검하고 산불 감시용 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을 빈틈없이 모니터링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며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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