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불출석 패소 변협 징계 개시 만장일치
김용직 | 기사입력 2023-05-10 08:15:54

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

[타임뉴스] 김용직 기자 =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렸던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자 측을 제대로 대리하지 않아 피해자 측이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9일 결정했다.

절차상으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되지만 사실상 상임이사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조사위의 징계 개시 청구 결정을 징계위 회부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이날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 유지·성실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하는 의견으로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권 변호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변협에서 제명될 가능성도 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지난해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대체 왜 안 갔냐고 물으니 한 번은 몸이 아파서였고 다음 날은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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