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영아유기' 미혼모 사건 당시 휴대전화 확보
제3자에게 아기 넘긴 정황 구체적 진술…"포렌식으로 사실관계 확인 계획"
이창희 | 기사입력 2023-06-23 08:23:34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타임뉴스] 이창희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20)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18세였던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출산 8일 만인 이듬해 1월 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그러면서도 이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현재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아기의 친부인 B씨와 함께 살지 않아 사실상 미혼모였다고 한다.

그는 B씨와 연락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화성시로 전입할 즈음 B씨와 연락이 끊겨 완전히 헤어진 상태가 됐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는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넘긴 정황에 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1대는 현재 사용하는 전화기이고, 또 다른 1대는 사건 당시 쓰던 전화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에 A씨가 딸을 제3자에게 넘긴 정보가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수사를 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A씨가 출산한 병원의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A씨가 낳은 딸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며 "일단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보고, A씨 진술 및 다른 기록을 대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이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천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이들 중 일부의 생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이'화성 영아 유기' 사건 친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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