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불법 주·정차구역 주민신고제 확대운영
강민경 | 기사입력 2023-08-07 20:32:46

▲ 여수시가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구역 주민신고제를 기존 5대 구역에서 6대 구역으로 확대·운영한다.(사진제공=여수시)
[여수타임뉴스=강민경기자] 여수시가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구역 주민신고제를 기존 5대 구역에서 6대 구역으로 확대·운영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6대 불법 주·정차구역 금지구역 위반 차량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신고가 가능하다.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부근 5M ▲교차로 모퉁이 부근 ▲횡단보도 인근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구역 등이다.

앞서 시는 보도자료 및 현수막 게첨, 버스정보안내기(BIT)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해 왔으며, 읍·면·동에 주민신고제 안내문과 홍보물 등을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여수시민 모두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유명 관광지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해 시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한 피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