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최고 시속 50㎞ 도로제한속도 조정 폭넓게 확산해야"
스쿨존 심야시간대 제한속도 유지 조정·토요일 운전면허시험 확대 등도 검토
김이환 | 기사입력 2023-08-14 12:50:42

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주타임뉴스] 김이한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최고 50㎞로 규정된 도심 도로 제한속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해 "도로 제한속도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봐야 한다"며 "제한속도 조정이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련, 천차만별인 도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를 도입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아이들 통행이 없는 시간대까지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 오히려 시민 불편이 더 많이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통행량이 적은 심야시간대 점멸등 도입 확대와 토요일 운전면허시험 확대도 교통정책 개선 방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토요일에 일부 특별시험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그는 "특히 보도가 없는 고가 차도나 보행자 안전과 거의 상관이 없는 구간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건 모순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의견을 살펴보면 제한속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에 육박한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한속도 조정을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를 기본 50㎞/h, 주택부 도로 제한속도를 30㎞/h로 각각 제한한 정책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책 도입 당시부터 도로 제한속도가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5월 전국 99개 구간에 대해 우선 제한속도를 조정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교통 정책은 남녀노소와 운전자, 비운전자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체감 1순위 정책 분야"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과도한 교통 규제를 합리화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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