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장기수선충당금 3만 5천원 사태를 보며(공동주택관리법의 근본적 개정을 향해)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9-08 10:30:32
주택관리사 장원석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어느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3만 5천원이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그곳에 부임한 소장님은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 불안할 것이다. 어째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또한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려면 또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을 보자.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액의 부족은 보고되었을 것이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금액인상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서 결정 날 것이다.

그러나 입주자대표들의 역량부족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 중요함을 무시한 채로 방치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급여를 받으면 되는 관리소장이 적극적인 항변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일은 점점 커져만 갔을 것이다.

이것이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나라한 모습이며 이러한 예는 극단적이겠지만 비상식적인 의결사례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겠다.

공동주택 거주인구가 압도적인 우리나라에서 더욱이 최신·최첨단 아파트의 등장으로 날이 갈수록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이 발맞추어 따라가고 주먹구구식 관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 첫 번 째 작업은 바로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국가 및 지자체의 등장이다.

그간 사적자치의 침해문제로 공동주택관리에서 국가의 역할은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는 것 이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택관리사가 이러한 역할을 온전히 부담하기에는 힘에 부친 측면이 있다.

구청 등 지자체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에 사실상 개입을 강화하고도 있는 상황이다.

비록 불필요하고 사소한 사항에 과태료를 부과해 원성의 목소리가 크더라도 말이다.

이는 국가 및 지자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조정과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현행 입주자대표회의 구조를 혁파하고 그 역할을 관리대표회의로 명칭을 바꾸어 소유자대표1인 관리자대표 1인 국가 및 지자체 파견대표 1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 이관할 것을 제안한다.

소유자대표는 의결을 관리자 대표는 집행을 담당하며 국가 및 지자체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감독하고 회의를 녹취 및 기록하며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될시 이를 시정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수 있어야 한다.

이는 분쟁이 생기면 사후에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 오던 사후적 방식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전적 조치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며 회의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게 될 뿐 아니라, 현행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함으로 인해 유관부서의 정책적 효율을 도모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소한의 운영체제는 갖추어져야 제대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운영체계인 입주자대표회의로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안전문제, 환경문제 등 날이 갈수록 공적관리의 중요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를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관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이를 필요하다면 국가가 나서서 감독, 조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대표회의로의 전환과 위상의 강화. 이것만이 신음하는 공동주택관리의 첫 번째 초석이요 해법이며 대안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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