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근 개정되는 공동주택 관련 법안에 대하여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9-08 17:02:17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양천지부장 박종민
최근 정보통신법, 소방법 등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는 새로운 직원을 구인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각 분야별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느낌이다.

사회의 발전은 사회의 구성원에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제를 가하는 법이 보강이 되어야 하고

법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다 안락하고 합리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테두리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성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회의 발전이다.

법을 만들 때는 실제 현실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다 나은 삶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만들어 지는 법은 그야말로 옥상옥이 되어버려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만 조성하는 악법이 되고 말 것이다.

새는 한 쪽 날개로 날 수는 없다. 반드시 양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 날아야 한다.

법은 바로 균형을 이루게 하는 도구인데, 최근에 개정되는 법안들은 왠지 균형보다는 어느 한 쪽의 요구를 받아들여 만들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오해일까?

실제 관리현장의 모든 구성원들은 입주민의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국회의 국회의원들은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릇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심사숙고해 법을 만들고 개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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