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TV 수신료 분리 징수 유예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라!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9-17 09:42:59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혁신위원장 이봉연
TV 수신료(KBS·EBS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라 시행령이 공포되고 이제 고지서 변경 등을 통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9월 1일 이사회에서 김동철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1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공석인 KBS 사장도 곧 선임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영 최고 책임자의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처리가 미온적이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KBS 등은 TV 수신료 분리납부에 대한 준비 미흡과 이해당사자 간에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국민에는 불편을 주고 전기요금과 관리비를 통합해 수납대행 해 주는 수신료 관련 업무를 관리사무소가 떠안게 됐다.

결국 국민의 분리 납부에 대한 불편과 일선 단지의 공용부분 관리와 안전관리 등 관리사무소의 고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TV 수신료 분리납부에 대한 완전 납부 분리시한 준수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대외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다시 TV 수신료 분리납부에 대한 유예기간 혼선 발생으로 국민 불편과 6만여 주택관리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 시 힘 있는 주택관리사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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