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정구속' 윤대통령 장모, 대법원에 보석 청구
김희열 | 기사입력 2023-09-18 09:33:22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올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성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이달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이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21일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기존 판례에 맞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사건을 접수해 최씨의 상고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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