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국토부,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건설현장 불시 합동단속
이정식 "임금체불, 반사회적 범죄…직접 지급제, 단계적 의무화 적극 모색"
김용환 | 기사입력 2023-09-21 11:18:57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점검하는 이정식 장관(가운데) [고용노동부 제공]
[단양타임뉴스] 김용환기자 = 정부가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12곳을 불시에 합동 단속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구조적으로 임금 체불에 취약하고, 특히 불법 하도급에 따른 체불이 자주 발생한다"며 "불법 하도급은 부실시공의 원인으로도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12곳은 두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제보와 신고 내용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단속은 사전 고지 없이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철저히 불시에 이뤄진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한 현장을 최우선으로 단속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 근절을 위한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신고 사건 처리와 감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는 업체를 국토부에도 통보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적극적으로 근로 감독한다.

국토부는 전날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두 부처는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일부 공공공사에 한정된 임금 직접 지급제를 공공공사 전체와 50억 이상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며 "악의적·고의적 상습 체불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도 협력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평구에 있는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사·하도급업체 관계자,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에는 두 부처의 담당 국장도 참석해 건설업 임금체불 합동 단속 계획과 임금 보호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모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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