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위생불량 제조.수입 업체 위생 .원산지 집중단속 위반행위 적발
김용직 | 기사입력 2023-09-25 12:00:26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연합뉴스

[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중 위생이 불량한 76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지자체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4~8일 추석 성수 식품 관련 업체 총 5천83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균 기준 초과 등 부적합 식품 15건도 확인했다.

점검 결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분야에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3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등 34곳이 적발됐고 축산물 분야에서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 13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보관온도 미준수 3곳 등 42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유통 단계에 있는 떡류·견과류·청주 등 가공식품과 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대추·버섯 등 농·축·수산물 총 2천7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천925건 중 대장균 기준치를 넘은 떡 2건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넘은 식품 4건 등 15건이 적발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폐기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관 단계에서는 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과 목이버섯,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등 총 615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중 당근 1건이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벌여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명절 대목을 노린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제적 대응으로 민생경제의 안정과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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