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관리소 직원 폭언·폭행 6년간 1,112건 ‘존중받을 권리’ 보장 필요
- 폭언 514건, 주취폭언 441건으로 최다 - ‘경비원 갑질 방지법’ 위반 처벌기준 없어 실효성 부족 - 관리소 직원 보호 위한 인식 제고 및 근본적 대책 시급
김용직 | 기사입력 2023-10-06 13:09:17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최근 6년간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사건이 1,112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364건 △2019년 257건 △2020년 124건 △2021년 146건 △2022년 160건 △2023년 6월 기준 61건이 발생하였다. 유형별로는 △폭언 514건 △주취폭언 441건 △협박 50건 △폭행 47건 △주취폭행 46건 △흉기협박 14건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21년 10월 21일 ‘경비원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2022년 2월 11일 관리소 직원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관리사무소 직원 보호를 위해 2021년 사무소 내 CCTV 설치로 보안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임대아파트 내 관리소 직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22건이 증가하였고,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1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소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이 증가하는 이유에는 부당간섭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내용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현행법상 부당간섭 금지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및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지 조항이 선언에만 그치는 한계가 있다. 

허영 의원은 “매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폭언·폭행을 비롯한 부당대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주민의 주거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일임을 명심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LH는 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별첨1] 최근 6년간 임대아파트 관리소 직원 폭언·폭행 현황

구분

폭언

폭행

주취폭언

폭언

주취폭행

폭행

협박

흉기협박

2018

364

176

150

9

9

14

6

2019

257

95

131

11

10

7

3

2020

124

32

64

6

10

10

2

2021

146

55

64

10

3

12

2

2022

160

60

75

8

11

6

0

2023.6

61

23

30

2

4

1

1

1,112

441

514

46

47

50

14

 [별첨2] 공동주택관리법65

65(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입주자등은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0.>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입주자등,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0. 10. 20.>

삭제 <2020. 10. 20.>

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경비업법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