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故)이경숙 주택관리사 3주기를 맞아 공동주택관리법의 근본적 개정을 다시금 요구한다
홍대인 | 기사입력 2023-10-12 16:40:47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종민
(故)이경숙 관리소장 살해 사건이 3년이 되는 지금 우리의 근무환경은 무엇이 나아졌는가?

관리소장과 함께 입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며 투명한 관리비의 집행을 책임지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큰 사건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관련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대책을 마련하기에 분주하다.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최근 공동주택의 관리현장은 과중한 업무와 각 이익단체의 기술인력 배치라는 심각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는 점점 늘어가고 관리의 중요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국가는 이를 사적자치 영역으로 내팽겨 두고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 공동주택관리법의 현실적인 개정을 요구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은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그리고 아파트연합회라는 삼위일체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입법기관을 거쳐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법의 개정 방향은 반드시 아래의 2가지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 각 종 기술인력 배치와 관련한 법의 개정에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적용한다는 내용.

둘째 : 세대 수의 차이에 따른 인원구성의 다름을 감안하여 관련법이 개정되어도 일정세대 이하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공동주택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거주하는 보편적인 거주형태일 뿐,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주거형태의 국민들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모쪼록 2016년에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였지만 과도한 규제만 증가하였을 뿐, 실제 현장의 어려움은 반영되지 못하였기에 차제에 현실에 부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근본적 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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