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짜놓은 '태안군 해상풍력 발전단지'..5년만에 주민 공식 설명회 ‘공무원 일색’?
▶ 판 짜놓은 주민 설명회 ▶ 5년 만에 열린 주민 설명회 공무원 일색 ▶ 어민 전무 ▶ '친군정 의심되는 주민들' '반대 의견 제시하자 야유' 등 고성으로 파행..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0-13 13:07:10

[태안타임뉴스=설소연기자]지난 2018. 10.월 해상풍력 에너지 산업단지 추진 계획아래 5년만에 공식 주민설명회가 태안군청 대강당을 통해 개최됐다. 이날 군 공무원 잘반, 친군정 주민 절반을 차지하며 이해관계자(어민) 없는 설명회는 끝내 파행으로 이어졌다.

금일 개회된 설명회 공식명칭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주민설명회’ 참석한 한 주민은 “공무원이 절반을 넘는다' 면서 '이해당자사인 어민들이 가을철 조업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긴급 주민설명회를 개회한 의도를 보았을 시 태안군청의 저급한 행정양태의 단면" 이라고 지적했다.

주최측인 경제진흥과는 주민 질의 관련 발언을 차단하는 불미스런 사태도 발생했다. 나아가 군 의회 박선의 의원의 질의조차 차단코저 하자 한 주민은 ‘충분한 질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차단하지 말라’ 는 고성도 난무했다.

郡이 공개한 시청각 자료를 인용한 반투위 박 사무총장은, ‘태안군은 정부주도 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컨소시엄 없는 태안군 단독사업이라는 답변을 문서로 받았다" 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경제진흥과 이완규 팀장은 “태안군은 2019년도 시작한 사업이라며 관계없다는 듯 난해한 답변과 함께 문서로 질의해 줄 것" 을 요청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나아가 읍내에 거주하는 모 주민은 ‘기상청에서 발표한 서해안 평균 바람의 세기는 6m/s(meter per second)로 발표하고 있다' 라는 통계청의 공식 펙트를 밝히면서 ’23. 06. 30. 경 태안군 경제진흥과는 (우리 해역의)바람의 세기 관련 평균 7.3~7.9m/s 풍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전문가 의견은 어떤가요? 라고 묻자 전문가는 “현재 설치된 100m 높이의 풍향계측기 측정 세기는 6.7m/s " 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 보아 태안군 발표는 최고 풍속 1.2m/s을 UP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 관련 동 주민은, “ 지난 3월 경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m/s 당 약10% 상당의 이용률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한 문제점" 이라고 지적하면서 "연간 국가 보조금 산정은 GW×시간×이용률×193.68원으로 계산되는 수치를 태안군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조리한 양태" 라고 지적했다.

이날 태안군청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된 5명의 어민 중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 외에는 일반 어민조차 보이지 않았다. 반면 비이해관계 주민들은 다수의 자리를 차지하며 '질의를 짧게 하라' 는 등 야유를 던졌으며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박동규 과장의 종료 선언이 끝나자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본 반투위 임원들은 '저들은 주민이 아니라 공무원들' 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해상풍력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과 임원진은 끝까지 자리해 "국방부 몰래 해상풍력 가능한가? 전국에 없는 풍력주민이익공유제 왜 ..만드는거여? 100만원 짜리 특수목적법인(SPC) 3조사업 가능한가? " 라는 현수막을 게제하며 1만 4천 여 어민 및 어업종사자 등 입장을 대변했다.

한편 박 사무총장은, 집적화단지 실시기관으로 지정조차 받지 않은 태안군은 금일 5개 SPC(특수목적법인)사업자를 선정했다고 공표했다" 면서 "이는『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11조 (사업의 시행) 2항 실시기관은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시행자를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는 법령에 위반된다" 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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